사회

쌍둥이 동생 행세하던 40대, 동생이 韓 입국하자 결국..[THE 사건]
광주=이형주 기자 입력 2021. 02. 14. 15:51 수정 2021. 02. 17. 09:42기사 도구 모음
2006년 4월 A 씨(45)는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12년이 지난 2018년 12월 1일 공문서위조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해 쌍둥이 동생 가족을 태국으로 불러들었다.
동생이 입국하자 A 씨는 한국에 되돌아올 방법이 없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2006년 위조여권으로 태국으로 간 것은 밀항한 것이며 당시 공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A 씨는 12년이 지난 2018년 12월 1일 공문서위조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해 쌍둥이 동생 가족을 태국으로 불러들었다. 그리고 1주일 뒤 동생 여권으로 무안국제공항에 입국했다. 태국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 장래를 생각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한국에서 1년 정도 생활하다 2019년 12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중국으로 갔다. 그 사이 쌍둥이 동생은 캄보디아에서 여권을 분실했다며 재발급을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동생이 입국하자 A 씨는 한국에 되돌아올 방법이 없어졌다.
결국 2019년 12월 말 중국 칭다오(靑島)에 있는 지인의 소개로 B 씨(60)를 소개받아 보트로 한국에 밀입국하는 방법을 모의했다. B 씨는 2014년 전북 군산의 한 양식장에서 8000만 원 상당의 어선을 훔쳐 중국으로 달아나 횡령죄로 수배된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6개월 동안 밀입국에 이용할 보트길이 9m, 폭 2.5m)를 건조하고 레이더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들은 2020년 6월 21일 오후 2시경 중국 산둥성(山東省)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날 오후 3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도 서쪽 20㎞ 해상까지 도달했지만 해경 경비정 검문을 받게 됐다.
보트가 빠른 속도로 운행하자 밀입국 선박으로 의심해 어민이 신고를 했고 해경이 검색에 나선 것이었다. A 씨 등은 전남 진도군 조도까지 달아났다가 3시간 만에 해경에 검거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밀항단속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B 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006년 위조여권으로 태국으로 간 것은 밀항한 것이며 당시 공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해외출입국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상황에서 밀입국을 주도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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