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체온 높아 진료 지연되자 응급실서 행패 부린 40대..법원, 집유2년 선고

정상호 2021. 1. 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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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은 4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0시 29분께 광주 모 병원 응급실에서 벽돌을 유리문에 3차례 던지고 문을 발로 차 깨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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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은 4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0시 29분께 광주 모 병원 응급실에서 벽돌을 유리문에 3차례 던지고 문을 발로 차 깨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만취해 병원을 방문, 여러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 폭행 또는 재물손괴죄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당시 감기 증상을 보인 자신의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아들의 체온이 높아 병원 앞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먼저 받아야 진료가 가능하다'는 안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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