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래소, 포스링크에 개선기간 1년 부여
권효중 입력 2021. 01. 26. 18:23기사 도구 모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포스링크(056730)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포스링크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2022년 1월 26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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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포스링크(056730)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포스링크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2022년 1월 26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한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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