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동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쪽짜리" 평가

최수상 입력 2021. 1. 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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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이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고 경영책임자 면책 여지를 남겨 '반쪽짜리 법'에 그쳤다며 개정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8일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10만 노동자와 시민들의 청원과 산재 유족들의 단식 투쟁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며 경영책임자와 원청 처벌, 하한형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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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기자회견
법 개정 투쟁 이어 갈 것..실질 집행 여부도 감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이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고 경영책임자 면책 여지를 남겨 '반쪽짜리 법'에 그쳤다며 개정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울산지역 23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됐다.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8일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10만 노동자와 시민들의 청원과 산재 유족들의 단식 투쟁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며 경영책임자와 원청 처벌, 하한형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 처벌이나 벌금 기준이 매우 낮고 경영책임자의 면책 여지를 남겼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물론 일터 괴롭힘에 의한 죽음,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 등을 배제하면서 '반쪽짜리 법'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울산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하는 것"라며 "국회가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처벌을 낮추고 법안의 핵심 취지를 훼손함으로써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채 법이 제정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온전하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처벌이 실제 집행되고 처벌이 예방이 이어지도록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일터와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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