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김병욱 의원..檢, 선거법 위반 400만원 구형

포항CBS 문석준 김대기 기자 입력 2021. 1. 11. 17:03 수정 2021. 1.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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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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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는 28일 판결..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당선 무효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인턴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상태여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1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김병욱 국회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은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선관위에 미리 통보한 통장이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에도 당시 회계책임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단체들이 김병욱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대기 기자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 측은 "해단식의 경우 당의 공천자로서 전임 국회의원에게 인사를 간 것일 뿐 선거운동 고의성은 없고, 마이크를 잡은 것은 단순한 실수"라면서 "이로 인해 당선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만큼 젊은 국회의원이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병욱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인턴 비서 성폭행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연관하지 말아달라"면서 "성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증빙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 A씨는 11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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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김대기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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