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日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WTO에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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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25일(현지시간) 다시오 카스티요 WTO 분쟁해결기구(DSB) 의장은 한국이 일본산 SSB에 대한 무역 분쟁과 관련해 상소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은 지난해 11월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회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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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25일(현지시간) 다시오 카스티요 WTO 분쟁해결기구(DSB) 의장은 한국이 일본산 SSB에 대한 무역 분쟁과 관련해 상소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 이후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일본은 이러한 조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 WTO에 제소했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은 지난해 11월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회람했다. 실체적 쟁점 5개 중 3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패널 판정이 나온 직후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의 기능이 위원 수 부족으로 정지된 상태여서, 확정 판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확정 판결이 내려기기 전까지는 기존 반덤핑 조처가 유지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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