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거부 도주한 여성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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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이준영)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하고 도주했던 A씨(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3일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전광훈 목사가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로 지난해 광복절에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후 확진자와 접촉해 이틀 후인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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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이준영)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하고 도주했던 A씨(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3일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전광훈 목사가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로 지난해 광복절에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후 확진자와 접촉해 이틀 후인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국가격리병상으로 이송을 앞두고 휴대폰 등 개인소지품을 두고 집에 두고 달아났고 체포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출동한 공무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방역업무에 지장을 준 것은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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