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거부 도주한 여성 징역 1년 선고

최창호 기자 2021. 1. 13. 1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이준영)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하고 도주했던 A씨(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3일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전광훈 목사가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로 지난해 광복절에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후 확진자와 접촉해 이틀 후인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이준영)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하고 도주했던 A씨(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3일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전광훈 목사가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로 지난해 광복절에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후 확진자와 접촉해 이틀 후인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국가격리병상으로 이송을 앞두고 휴대폰 등 개인소지품을 두고 집에 두고 달아났고 체포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출동한 공무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방역업무에 지장을 준 것은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