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직계존비속 5인 모임 허용 이유는 부모 때문"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2021. 2.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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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부모에 대해 예외적으로 만남을 허용한다는 차원에서 직계존비속만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인 직계가족에는 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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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적 위험도가 떨어져서 예외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
" 짧은 안부를 전하는 만남만 정도 하는 게 좋다"
[서울경제]

방역 당국이 부모에 대해 예외적으로 만남을 허용한다는 차원에서 직계존비속만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현재 방역적 위험도가 떨어져서 예외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며 “장기간 조치를 하다 보니 연로한 부모를 찾아뵐 수 없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손 반장은 “‘형제를 만나는 것은 아직까지 위험하다’ 해서 부모님만 인정했다. 부모를 만나는 것도 여전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짧은 안부를 전하는 만남만 정도 하는 게 좋다. 식사를 하거나 함께 오래하는 부분은 여전히 위험성 있어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인 직계가족에는 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포함된다.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따라서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인 이상 만나는 것은 안 된다. 다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돌잔치 불가능하다”며 "결혼식과 장례식 두 가지만 예외로 허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드러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이달 두 차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들었으며, 오는 18일에는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경기북부의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코로나 전담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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