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나라 바치나'..커지는 국적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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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출산한 자녀에게 한국 국적 취득의 문턱을 낮춰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놓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한국 영주권 취득 비율이 높은 한국계 중국인, 한국에서 생활해온 대만 출신, 한국계 러시아인, 고려인 동포인 우즈베키스탄인 등이 우리 혈통과 연관성이 있어 검토한 것일 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며 추후 국회에서도 개정안의 적절성에 대해 심층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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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반대 청원도 31만건 넘어
법무부 "다시 검토" 진화 나서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출산한 자녀에게 한국 국적 취득의 문턱을 낮춰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놓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2030세대의 ‘반중 정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적법 기준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 이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국적법 개정 논란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7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이 모두 끝난 후 수집된 입법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자의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만으로 국적을 얻을 수 있고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적법 개정안의 수혜 대상자 중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화교나 중국 동포의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 여론에 불을 지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지난해 대상자는 총 3,930명인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의 화교 및 중국 동포 자녀들이 94.8%인 3,725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특정 국가 출신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이 31만 건을 넘어섰다. 네티즌들은 “국적법 개정은 ‘중국 속국’이 되는 지름길”이라거나 “중국의 '대륙 굴기'에 정부가 화답한 꼴”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중국 출신의 비중이 클 뿐 대상 국가를 구분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한국 영주권 취득 비율이 높은 한국계 중국인, 한국에서 생활해온 대만 출신, 한국계 러시아인, 고려인 동포인 우즈베키스탄인 등이 우리 혈통과 연관성이 있어 검토한 것일 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며 추후 국회에서도 개정안의 적절성에 대해 심층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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