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집행유예 확정..상고 취하

이세현 기자 2021. 5. 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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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럽 회장(77·현 DB그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4일 상고를 취하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4일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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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성폭행하고 비서 추행한 혐의
1,2심 징역 2년6월 집유 4년..상고했다가 4일 취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럽 회장(77·현 DB그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4일 상고를 취하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이듬해 2월부터 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2018년 1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외 체류중이던 김 전 회장은 귀국을 미루다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지며 압박이 커지자 출국 2년 3개월 만인 2019년 10월23일 오전 자진귀국 형식으로 입국, 공항에서 체포됐다.

1심은 "가사도우미는 피해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자세히 진술했다"며 "진술 자체가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나는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비서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렵고, 진술 신빙성이 높으며 연인 관계로 볼만한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구속상태였던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2심도 김 전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4일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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