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인 올해 '근로자의 날'..출근하면 대체휴일 주나요?

이창명 기자 2021. 4. 22. 1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인데 대체휴일이 없나요. 휴일수당은 나오나요."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각종 게시판에 쏟아지는 질문이다.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정해진 만큼 주5일제 회사에 다니던 직장인들은 원래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과 겹치므로 출근하는 날 가운데 하루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

주5일을 일하고 토요일인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는 경우 대체휴일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휴일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무조건 보장되는 법정휴일이지만 대체휴일 보장 안돼, 대신 휴일수당은 지급해야
2021년달력/사진=뉴스1

"이번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인데 대체휴일이 없나요. 휴일수당은 나오나요."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각종 게시판에 쏟아지는 질문이다.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정해진 만큼 주5일제 회사에 다니던 직장인들은 원래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과 겹치므로 출근하는 날 가운데 하루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

결론부터 보면 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도 대체 휴일을 줘야할 의무는 없다. 전문가들도 현장에선 직장인들이 법정 휴일과 주5일제, 52시간, 대체휴일과 임시공휴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 한다고 말한다.

우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이에 따라 5월1일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이다. 다른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다. 우선 근로기준법상엔 주 휴일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7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무슨 요일이든 관계가 없다. 단지 민간 회사도 관공서에 맞춰 보통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주는 회사가 많을 뿐이다.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나온 날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이다.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 현충일, 어린이날, 설날과 추석 당일을 포함한 전날과 다음날 등이다. 한 마디로 달력의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빨간날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대체휴일이 가능한 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뿐
이때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대체휴일이 가능하다. 이날엔 공휴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된다. 어린이날의 경우엔 토요일과 겹쳐도 다가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된다.

결국 대체휴일은 법정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법적으로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의 경우에만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 안해 특별히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다.

임시공휴일의 경우엔 광복절 70주년 처럼 특별한 날이 토요일과 겹친 경우 특별히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 역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지정하는 날'에 근거한다.

주5일을 일하고 토요일인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는 경우 대체휴일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휴일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최근 이와 같은 일로 현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 마찰이 생기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준수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법적으로 주5일제는 규정돼 있지 않은데 주5일제로 근로시간을 바라보니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엔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주일 40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한 근로시간에 대해선 평소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결국 토요일인 올해 5월1일은 대체휴일은 주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만약 출근을 했다면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일반 평시근무보다 수당을 더 받으면 된다. 변진호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은 절대적인 휴일이지만 토요일이 겹쳐 자주 혼란이 있다"며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함소원 '기자 협박' 의혹 터진 날…"제주도 장기간 가게 됐다""원나잇 자주해요?" 한현민에게 질문한 고은아…무슨일?한지혜 "결혼 10년만에 임신, 사실 포기하고 있었다"왕종근, 출생의 비밀 고백 "삼촌이 친아버지였다"이하늘 "김창열 가사 이현배가 다 썼다"…대리작사 의혹, 배상은?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