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필요성 소명 안돼"

이배운 입력 2021. 5. 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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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서기와 더불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신청인 측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판매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김일성 회고록이 '최고 수준 이적 표현물'이라고 규탄하며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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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 서적의 배포·판매 금지는 신청인 인격권 침해되는 경우만 가능"
"신청인들이 대한민국 국민 대신해 신청할 수 없어"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국내 출간한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민족사랑방

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서기와 더불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신청인 측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판매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서적의 배포·판매를 금지하는 건 신청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해당 책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인 측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신청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달 1일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를 출간했다. 이 책은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과 국내 실정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김일성 회고록이 '최고 수준 이적 표현물'이라고 규탄하며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소송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에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책은 북한 전체주의의 바이블, 경전에 해당한다"며 "통일부의 조치와 경찰의 수사 착수, 간행 윤리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이미 책이 배포되는 위험성에 도달해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도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최고수준의 이적표현물이라는 점에서 배포된다면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이런 책이 공적판단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제한 없이 유통되는 선례를 만들게 돼 법을 무력화한다"고 우려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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