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방해 혐의' 상주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 구속

김홍철 기자 2021. 1. 1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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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인터콥선교회 소속 상주 BTJ열방센터의 센터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상주시 화서면 BTJ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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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끝자락에 위치한 BTJ 열방센터 모습. 2021.1.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상주=뉴스1) 김홍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인터콥선교회 소속 상주 BTJ열방센터의 센터장 등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김규화 판사)은 14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상주시 화서면 BTJ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는 같은 기간 행사에 참석한 대구 수성구 주민이 행사에 참석한 다음 달인 12월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난 이후 행사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센터 측은 2주일 이상 버티다 같은 달 17일 상주시가 센터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자 뒤늦게 명단을 제출했다.

이들이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 사이 울산, 대전, 광주, 충북, 부산, 경북, 경남 등 전국 곳곳에서 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다.

경찰은 열방센터 관계자들을 조사해 추가 혐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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