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합헌 놀랍지 않아..한국 법치주의 무너져"

조진수 2021. 1. 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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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 합헌 결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 전 결론을 내달라 그렇게 야당이 촉구했음에도 공개변론 한 번 없이 1년을 끌어왔다"며 "대통령의 독려와 여당의 입법 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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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비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예상했던 결론 놀랍지 않다. 이럴려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 합헌 결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 전 결론을 내달라 그렇게 야당이 촉구했음에도 공개변론 한 번 없이 1년을 끌어왔다”며 “대통령의 독려와 여당의 입법 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며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다. 정권연장의 꿈, 국민의힘은 그 부메랑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권의 본질인 수사·기소권을 나눠 갖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어도 되고,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근거가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헌재를 보면서 존재가치를 의심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효력 정지를 선고한 법원을 보며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면, 헌재를 보면서 암담함을 느낀다”면서 “공수처와 관련한 위헌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나 또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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