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폭력·사망 사건' 피의자 구속

탁지영 기자 2021. 6. 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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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추행 혐의’ 중사 압송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B중사(가운데)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공군 여성 부사관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B중사가 2일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중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B중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B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3시쯤 신병을 확보했다.

서욱 장관이 전날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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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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