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100억 원 부당 대출 은행 지점장 징역형
이상준 2021. 1. 23. 23:50
[KBS 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신용불량자인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100억원 가량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지점장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 4백만 원을, 대출을 청탁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신용불량자인 B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면서도 12차례에 걸쳐 77억원을 대출해 줬으며, B씨 지인에게도 23억원을 대출해 주고, 그 대가로 현금 등 2천 6백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심야 절도에 이용 후기 사기까지…두 번 우는 자영업자들
- 도쿄올림픽 D-6개월…‘취소론’ 확산에 백신 지연까지
- “겨울철에 확진자 감소로 반전 드문 사례”…감소 기간 더 길어야
- [시사기획 창] 바이든 시대, 불 붙은 미중 패권경쟁
- 北과 대화-전작권 전환 그 사이 딜레마 된 ‘한미연합훈련’
- 영업제한 완화에 숨통 트이나 했는데…환불 요청에 한숨
- [주말&문화] “틀린 인생은 없다”…‘요요 소년’ 8년의 기록
- 운행 줄이고 권고 사직도 했지만…한계 내몰린 마을버스
- 日 “위안부 판결 시정하라”…정부 “추가 청구 안할 것”
- [사건후] “오늘이 어떤 날인데”…아버지에게 걸려온 전화에 흉기든 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