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징역 20년 확정에 시민단체 "사면 부적절..부패한 권력 단죄해야"

서혜림 기자 2021. 1.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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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등 반성과 사과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일부 감형이 이루어진 점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는 스스로 돌려받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일깨운 판결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경실련은 "이번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의 시작일 뿐인데 성급히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감정과도 동떨어져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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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사죄 없고 죗값 치르지 않은 사면 논의 자체 부적절"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9)에게 14일 징역 20년이 확정된 가운데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마땅한 결과'라고 평하며 사면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등 반성과 사과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일부 감형이 이루어진 점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는 스스로 돌려받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일깨운 판결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 징역 30년에서 파기환송심을 통해 징역이 20년으로 10년 줄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경실련은 "이번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의 시작일 뿐인데 성급히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감정과도 동떨어져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중형 선고는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존하는 권력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카드뉴스 형태의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 판결과 관련해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및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일각에서 거론되는 사면 논의에 대해 참여연대는 "형 확정을 계기로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성도 사죄도 (없고) 죗값도 치르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건의도, 논의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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