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집회 일부 허용.."20-30명 제한 조건"

임종빈 입력 2021. 2. 27. 21:23 수정 2021. 2. 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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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방역당국이 집회 자제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체가 3.1절 연휴 기간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했었죠.

이에 대해 법원이 일부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다만, 참석 인원 제한 등 엄격한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임종빈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의 허용 인원은 최대 9명.

이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연휴 기간 신고된 집회 가운데, 참석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지자체의 금지구역 안에서 신고된 집회 100여 건을 금지 통고했습니다.

이에 보수성향 단체들은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어젯밤(26일)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해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도심 내 일정한 장소의 집회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를 제한할 땐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앞 집회의 경우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2m 이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포함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오종상/자유대한호국단장 : "서울시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회 참여 인원은 미리 신청을 받아서 20명까지만 딱 저희가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이 개인 명의로 신고한 또 다른 집회는 인원을 30명으로 줄이고 모든 참석자가 '코로나19 음성 결과서'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허용됐습니다.

반면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신고한 다른 집회들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과 대규모 집회가 될 우려 등이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집회 금지의 근거가 됐다며, 해당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김정현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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