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손실보상제 재정 감당할 범위내에서..소급적용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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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를 세심하게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먼저 정 총리는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어제 대통령께서도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현장의견을 세심히 살피면서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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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은 '원팀'돼 일하는 것 중요..결속력 강화할 것" 강조
오는 28일 목요대화서 기재부 차관 등 참석해 손실보상제 논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를 세심하게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내각이 ‘원팀’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 총리는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어제 대통령께서도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현장의견을 세심히 살피면서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총리는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 필요로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정 총리는 “‘신학기 대비 학사운영 방안’도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도 교육청 등 일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준비하되 정부 차원에서 방역·돌봄 등을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 총리는 부총리들에게 “문재인 정부 5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내각이 원팀이 돼 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내각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오는 28일 목요대화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과 함께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목요대화에는 김 차관과 함께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과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등도 참석한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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