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 역무원 밀친 노숙자 징역 4개월

추하영 입력 2021. 1. 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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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을 위협·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하며 목 부위를 한차례 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대구역 맞이방에서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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