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허리 아픈데 속옷 내려"..법무부 "정상 치료, 반말 안했다"

황성호 기자 2021. 4. 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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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65)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 A 씨를 강제추행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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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65·개명전 최순실) 씨. 뉴스1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65)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 A 씨를 강제추행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청주여자교도소장에 대해서도 이 같은 행위를 방관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는 최근 한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 알 수 없는 약물로 치료를 하며 무슨 약물인지 물어봐도 답을 안해준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과장이)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치료였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치료과정에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부위가 우측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치료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의료과장이 진료 중 반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이 확정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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