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허리 아픈데 속옷 내려"..법무부 "정상 치료, 반말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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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65)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 A 씨를 강제추행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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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 A 씨를 강제추행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청주여자교도소장에 대해서도 이 같은 행위를 방관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는 최근 한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 알 수 없는 약물로 치료를 하며 무슨 약물인지 물어봐도 답을 안해준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과장이)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치료였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치료과정에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부위가 우측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치료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의료과장이 진료 중 반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이 확정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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