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박범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공수처 이첩해야"

배선영 입력 2021. 1. 25. 23:22 수정 2021. 1. 26.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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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우선 녹취를 듣고 관련 내용을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전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과 주고받은 이야기인데요. 관련 사안은 뭐냐 하면 사법시험 준비생 폭행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본인이 더 위협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최진봉]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전에 집이 있는데 거기에 아내하고 자녀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혼자 있는 밤 10시에 초인종을 누른다. 5~6명의 건장한 젊은 청년들이.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남의 집에 가서 밤 10시에 초인종 누르면서 나오라고 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여성분이 혼자 계시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초인종 계속 누르고 나오라고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인 둘째아이 등굣길에도 피켓팅을 했다고 하는데 박범계 그 당시 의원이죠. 의원을 상대로 해서 피케팅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만약 저 행위가 어느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마는 학교 가는 중간이라든지 아이들 보는 데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어쨌든 저 두 가지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본인들의 의사를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항의를 하려고 하는 정치인, 공인인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정치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 용인될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있었다고 하면 저는 그 단체가 했던 행동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박범계 의원은 본인은 저는 그런 문제에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충돌이 있었던 것여져요. 그 문제하고 본인은 어쨌든 방어적 차원에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모임에 있는 젊은이들은 지금 폭행을 당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그걸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가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했던 발언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죠?

[이종근]

일단 신동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의를 했던 모임이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그 전에 장제원 의원과의 어떤 표현에서 장제원 의원이 약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신동근 의원이 아니, 손가락이 잘리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소수자, 약자이지 지금 이 사람들이 약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발언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 부적절하냐면 물론 논쟁 자체가 장제원 의원의 약자라는 표현에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지금 폭행과 관련된 진위 여부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강자이건 약자이건 멱살을 잡고 폭행을 했다면 그건 폭행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약자이냐 강자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고시생 모임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사법존치를 위한 그런 고시생들이 주장하는 건 사실상 약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자신들이 한다는 것보다는 그게 2016년 11월달인에 2017년이면 법으로 완전히 사시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이걸 계속 주장해 왔고 그런데 지금 박범계 의원은 야당 간사로서 또 적극적으로 로스쿨 쪽 편을 많이 들었어요, 2015년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아마도 박범계 의원에게 호소를 하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고시생들 주장은 이거거든요.

로스쿨은 가진 자들, 그러니까 한 1억 가까이 드는 돈을 3년 동안 해서 변호사라든지 판사, 검사가 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개천에서 어쨌든 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통로, 기회. 용이 될 수 있다면 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시 존치를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약자냐, 강자냐 그 논란 자체도 필요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이 사람들을 약자가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너무 형식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두 번째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졌던 주요 이슈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관련 발언이 뭐냐 하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그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절차적으로 옳으냐,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최진봉]

맞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조사나 수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김학의 전 차관, 그분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그분이 한 행동을 용인하고 그냥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사안이 있어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가장 먼저는 검찰이 두 번이나 무혐의 결정을 내렸어요. 저 사람이 별장의 성접대를 받았고 그리고 뇌물을 받았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잖아요. 성접대는 두 번이나 무혐의를 내리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나가버렸어요. 처벌 못했습니다.

뇌물받은 것만 처벌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왜 처음 두 번은 무혐의로 넘겼느냐는 거예요. 그건 정말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느냐고요. 두 번째로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그것도 몰래 출국하려고 했잖아요. 제대로 성실하게 조사도 안 받고 그런 행동을 하니까 결국 출국 금지를 내리는 상황에서 급하게 내리다 보니까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부분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법무부는 아직도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툴 여지가 있죠. 어쨌든 이 부분을 명확히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인식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분명히 검찰은 반성하셔야 돼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두 번이나 무혐의 처벌을 내려서 이거 처벌을 빨리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그 부분 나름대로 조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법무부과 검찰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절차적 정당성에 집중해서 얘기하다 보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함께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본질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가야 되겠군요.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본질.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본질.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이 사건, 김학의 사건이 아닙니다.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검찰 손 떼라 이런 것이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이종근]

그러게요. 저는 오늘 후보자 청문회에서 박범계 후보자가 했던 표현 중에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지금 공수처는 처음 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장이 지금 1호 수사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1호 수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 공수처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수사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수처의 성격을 국민들이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공수처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무부 장관이, 더군다나 자신의 어떤 관할 속에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걸 자신이 이첩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건 앞으로 법무부와 또 공수처 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판단해서 공수처로 이첩시키는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앵커]

언급에 따르면 그 규정에 따라서 얘기를 하신 거더라고요.

[이종근]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장관이 지금 주어로서 대답할 성격보다는 그건 공수처가 지금 앞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공수처가 만약 판단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또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겠다 이런 정도가 적당한 대답이 아니었을까. 지금 그것을 이첩하는 게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을 요구하는 건 사실상 좀 너무 월권이 아닌가. 공수처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좀 더 중립적으로 거리를 둬야 된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앵커]

아직 청문회 이후에 여야 반응들이 아직은 종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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