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확인하세요"..설명절 특별단속

한광범 2021. 1.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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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정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양동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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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활방어·과메기 등 주요품목 집중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업경찰관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정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하는 특별단속은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굴비·돔류 등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산물이 주된 단속 대상 폭목이다.

또 활방어·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과 활뱀장어·마른꽁치(과메기)·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내에 2회 적발시엔 위반금액 5배 이내의 과징금(3억원 이하)도 부과받을 수 있다. 5년 내 재범을 일으킬 경우엔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 경우 법정형량은 징역 1~10년, 벌금 500만~1억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생산·유통·판매자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때는 품목별로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엔 미표시 과태료의 50%를 부과받는다.

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신고포상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수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나 인터넷, 카카오톡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수여한다.

양동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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