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직원들 조사

강희경 2021. 1.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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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지난 주말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이던 A 씨와 직원 두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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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지난 주말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이던 A 씨와 직원 두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시 과정 전반에 대한 진술을 받고 공익신고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 사무실·자택,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을 조사한 내용과 압수물 분석 내용을 토대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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