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향신문]
경기도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산하 26개 모든 공공기관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성평등책임관’을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평등위원회는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공공기관 내 의사결정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 대표성을 확대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도는 2019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해 공공기관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6개 공공기관 중 재직인원 30인 이상인 23개 기관은 성평등위원회, 재직인원 30인 미만인 3개 기관은 기관 실정에 맞게 성평등책임관을 지정해 기관의 성평등 정책을 수립, 운영하도록 했다.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한 23개 공공기관 중 10곳은 지난해 한 차례, 8곳은 두 차례 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또한 여성대표성·인적자원관리·인적자원개발·일 및 생활균형·기타 등 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성평등 관리목표’ 중 일·생활균형 부문은 25개 기관, 인적자원개발 부문은 23개 기관에서 관리지표로 각각 반영됐다.
특히 여성대표성 분야는 여성관리자 확대, 이사회 성별 비율, 각종 위원회 성별 비율, 재직자 성별 균형 등 장기적으로 성평등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다.
그러나 이를 관리지표로 도입한 곳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에 불과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성평등위원회 설치는 공공기관 최초로 성평등 실현을 기관 목표로 공식화한 것으로 기관 내 실질적 성평등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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