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정인이 부모다" 법원 밖 항의 시위

엄윤주 입력 2021. 1. 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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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엔 많은 시민이 몰려와 '우리가 정인이 부모'라고 외치며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양모 장 씨가 탄 호송차가 나타나자 이를 가로막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인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재판 시작 2시간 전부터 법원 밖은 시민단체 회원들로 북적였습니다.

양부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엄벌하라는 항의 시위를 하기 위해섭니다.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 인력 2백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취재진과 시위대를 피해 양부는 일찌감치 변호인과 함께 법정 안에 들어갔고, 재판부에 따로 신변 보호도 요청했습니다.

재판정에 들어가지 못한 일부 시민은 검찰이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속보가 나오자 크게 환호했습니다.

[이소영 /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 이건 당연한 살인인데 저희가 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이렇게 애를 썼어야 하는지 저는 오히려 억울하고 분합니다. 형량 강화로서 우리 국가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의지가 강렬하다는 것을….]

하지만 양부모 측이 사망 당일 정인이의 배를 수차례 밟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재판 방청객 : 살인죄에 판가름이 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 씨가) 다 부인을 했고요. 그 부인하는 부분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된 뒤에도 양부 안 씨는 한동안 법정 밖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동원되고서야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법정 밖을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양모 장 씨가 탄 호송차량이 법원 정문을 나서자 이를 막기 위해 한 시민은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창문을 두드리고 눈덩이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단체들은 이젠 재판부가 장 씨에게 살인죄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할 차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벌 말고 형량을 강화해서 엄벌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아이들의 죽음이 입증된 결과고, 이 죽음이야말로 모든 (아동학대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정인이의 엄마 아빠'라고 외치며 법원 밖에서 함께 울분을 토한 시민들.

양모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가운데,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살인 혐의를 입증할지 주목됩니다.

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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