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호 사망사고 TF 구성.."원인 규명·위법 엄정조치"

김혜지 기자 2021. 5. 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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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14일 첫 회의를 열었다.

고용부가 원청 업체 ㈜동방 평택 지사를 대상으로 사고 직후인 지난달 26~27일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에 따르면, 원청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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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해수부·경찰·경기도 참여..5대 항만과 원청 감독
고 이선호씨 추모제 (자료사진) 2021.5.13/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14일 첫 회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박화진 고용부 차관 주재로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와 경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행정·사법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TF는 사고 수습과 유사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고용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며 해양수산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모든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TF는 향후 철저한 사고 조사와 원인 분석, 제도 개선, 항만 안전대책 마련 등에 나선다.

고용부가 원청 업체 ㈜동방 평택 지사를 대상으로 사고 직후인 지난달 26~27일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에 따르면, 원청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도급인으로서 역할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관리감독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 업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사고와 연관된 FR(Flat Rack) 컨테이너 벽체를 접는 작업과 관련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전도 방지 조치 등 사전 안전보건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 17건을 적발하고, 총 1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고용부·해양수산부·경기도는 전국 5대 항만과 ㈜동방에 소속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2주간 합동 점검·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이 주로 항만인 점을 고려해 하역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를 중심으로 점검·감독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감독이 끝나면 산안법 위반 사항 등은 엄중 조치하고, 향후 안전한 항만하역작업을 위한 부처 합동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컨테이너로 이번 사고와 유사 작업 시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FRC 적재 작업 가이드'를 배포한다.

가이드는 작업 지휘자 지휘 아래 작업하고, 작업 중에는 다른 근로자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고 당시 이씨는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정리를 하던 중 FR 컨테이너 뒷부분에 깔려 숨졌다.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와 신호수가 없었으며 이씨는 안전모 등 기본 보호장비도 지급받지 못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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