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주택용도로 사용 못한다.."숙박업 신고도 해야"

조성신 입력 2021. 1. 14. 13:45 수정 2021. 1. 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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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1000㎡ 미만 전기차 충전소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다. 또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과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 미만인 시설로 규정했다.

또한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분양공고 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를 간소화하고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와 건축 심의가 간소화돼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은 입법·행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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