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건보공단, BTJ열방센터발 확진자 방역방해시 구상금 청구

조형국 기자 입력 2021. 1. 13. 09:21 수정 2021. 1. 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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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방문자 중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구상금 청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BTJ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 추가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는 450명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들 총 576명의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신천지 예수교(총회장 이만희),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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