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됐는데 왜 못받나? 버팀목자금 신청 첫날 혼란

정진영 입력 2021. 1. 1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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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이 11일 시작됐다.

특히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했음에도 이날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소상공인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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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때 우선 지급 제외.. 대상자는 25일부터 신청 가능
한 소상공인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공단 직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신청자가 수만명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사이트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윤성호 기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이 11일 시작됐다. 이날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 143만명이었는데 오후 6시 기준 약 90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자 지원금이 입금됐다는 소상공인들도 나왔다.

그러나 지급 기준을 두고 혼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많았다. 특히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했음에도 이날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소상공인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20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한 학원가에서 마카롱가게를 운영하는 이모(34·여)씨는 “주변 학원들이 다 문을 닫아 매출 피해가 커서 지난번에 새희망자금을 받았다. 지금은 영업제한 조치 때문에 온라인 판매로만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씨와 같은 상황임을 하소연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새희망자금을 지급했을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다 보니 당시 우선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들은 이번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됐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이라면 오는 25일 신청부터는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고 해서 버팀목자금을 아예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개업을 했으면 무조건 오는 25일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혼선이 빚어졌다. 이 경우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지난해 개업했어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25일 이전에 신청 가능하다. 그게 아니라면 기존에 안내됐던 대로 오는 25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서버는 한때 접속 지연이 있었지만 대체로 원활하게 가동됐다. 다만 전화 상담 서비스에는 불만이 잇따랐다. 한 소상공인은 “60번을 넘게 전화했는데도 통화가 안 된다”며 “도대체 문의사항은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 거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콜센터 인원이 500명인데 오늘 신청 대상자가 140만명을 넘다 보니 전화 상담이 과부하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113만건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간당 15만건의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으니 혹여 문자를 받지 못했어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며 “내일은 사업자번호 짝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12일까지 사업자번호 기준 홀짝제로 신청을 진행한 뒤 오는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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