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 '설빙'은 무효"..'한국 원조' 손 들어줬다

조윤하 기자 2021. 1. 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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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한테 이름이 낯익은 빙수 전문점이 현재 중국에서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아는 한국의 빙수 전문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중국의 한 업체가 그 상표를 먼저 등록한 뒤에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가 상표 무효 심판을 제기했는데 우리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중국 정부 기관이 한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 뒤로 보이는 글자, 한국 빙수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의 로고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건 중국에서 영업 중인 빙수 업체의 로고인데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어떤 게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예 똑같습니다.

인절미, 딸기빙수 같은 메뉴는 물론 카페 내부 구성과 진동 벨까지 중국업체가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설빙원소'라는 상표권까지 선점하고 수백 군데 가게를 내 성업 중입니다.

참다못한 한국 설빙이 중국 회사를 상대로 상표 무효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반년간 진행된 심리 끝에 한국의 특허청과 마찬가지인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중국의 '설빙원소' 상표는 무효라며 한국 설빙 손을 들어주는 보기 드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중국 기업이 정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성원/변리사 :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는 (중국 상표법) 44조를 일원화해서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이 중국 업체가 등록한 한국 기업의 상표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유성원/변리사 : 이니스프리, 설빙, 얌샘, 고봉민김밥, 김가네 등 굉장히 많죠.]

그동안 짝퉁 업체에 시달리며 중국 진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설빙 측은 앞으로 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소지혜)   

▶ "무단 도용 4,000개"…상표 사냥균 대처법은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0353 ]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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