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부실처리 공무원, 국민이 심판" 분노의 청원

김지은 2021. 1. 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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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가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와 관련해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부실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 공무원들은 경고·주의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실처리한 공무원을 국민이 심판하게 해 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 강화를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은 지난해 10월 19일 처음으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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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서울 양천경찰서가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와 관련해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부실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 공무원들은 경고·주의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실처리한 공무원을 국민이 심판하게 해 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나라의 녹 먹으며 일 못 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 권한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달 16일 정부가 발표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 강화)’ 청원 답변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청원 답변에서) 담당 공무원 인력 강화를 약속했다”며 “16개월 입양아 학대 살인 사건은 나라에 공무원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사건 관련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에 분개했다. 그는 “한 생명이 고통 속에 처참하게 죽었음에도, 관련자들은 경고와 주의 처분만 받고 끝났다”며 “이 나라의 공무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먹고사는 국민의 고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국민의 심판도 받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 위에서 군림한다. 오너가 없는 회사에서, 일 못 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혀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 못 하는 공무원도 국민의 심판을 받고 국민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 6개월 입양아 학대 살인 사건의 양천경찰서 담당자들에게도 소급적용 해 달라.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16일 공개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 강화' 국민청원에 대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캡처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 강화를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은 지난해 10월 19일 처음으로 올라왔다. 당시 청원은 한 달 만에 20만7800여명의 동의를 얻는 등 시민들의 공감을 일으켰고 청와대 측은 지난달 16일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 글을 공개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답변에서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며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천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양 차관은 사건을 부실 처리한 경찰의 징계 결과도 공개했다. 양 차관은 “경찰은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했고,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심의했다”면서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12명 중 5명은 징계위에 회부하고 7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팀장과 학대예방경찰관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번째 신고를 담당해 수사했던 경찰관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첫 번째 신고를 처리했던 경찰관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감독 책임을 물어 여성청소년계장에게 경고와 함께 인사조치를, 전현직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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