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아수나로 "학생은 시키는 대로? 몸을 훑어보는 걸 참으라고?"

MBC라디오 2021. 3. 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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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이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 숏컷은 동성애 조장, 줄무늬 양말 금지.. 일선 학교 인권침해 사례는?
- 자연 갈색‧곱슬머리의 경우, 부모 서명 담긴 사인 증명서 요구하기도
- '야하다', '화려하다' 등 지적, 교사들 주관적 판단.. 학생들은 무조건 따라야
- 학칙에 인권침해적 내용 담기기도.. 학생 권리 보장보다 통제 위주
- 학생인권조례, 사실상 강제력 없어.. 교육청이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치이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 진행자 > 학생 두발, 복장 규제 이러면 옛날이야기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요즘도 두발, 복장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몇몇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머리모양을 두고 야하다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규제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약간 황당하기도 합니다. 지난 15일부터 국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두발, 복장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인데요. 아수나로에 치이즈 활동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치이즈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활동가님 이름이 치즈가 아니라 치이즈이네요. 치이즈는 무슨 뜻이에요?

☏ 치이즈 > 사실 별 뜻은 없고요. 저희가 활동명을 쓰는데 청소년일 때 지은 거고 귀엽게 들려서 지었습니다.

☏ 진행자 > 치즈님이 아니라 치이즈님과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아수나로 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 치이즈 > 아수나로는 2006년에 만들어진 청소년 인권단체이고요. 청소년만 활동하는 건 아니고 청소년에 활동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비청소년이 된 사람들도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든가 얼마 전에 이뤄진 선거연령 하향, 입시경쟁 반대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 치이즈 > 관련해선 3월 9일에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이 서울 여중‧여고 10곳 중에 2곳이 여전히 속옷 규제가 남아 있다고 발표한 적 있어요.

☏ 진행자 > 기억나요.

☏ 치이즈 > 그게 되게 화제가 됐고 그것에 근거가 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중에 원래 두발, 복장이 자유롭지만 복장에 대해서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 조항이 삭제된 채로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이게 여전히 속옷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규제도 남아 있을 텐데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 치이즈 > 네,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구체적 제보들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례를 말씀해주세요. 어떤 사례가 있는 거예요?

☏ 치이즈 > 이게 설문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저희 회원분이 고등학생이신데 오리엔테이션을 갔더니 학생부장 선생님이 이제 학생 불러내서 줄무늬 있는 양말 신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뭐가 있는 양말?

☏ 치이즈 > 줄무늬가 있어서 양말이.

☏ 진행자 > 줄무늬가 있는 양말은 신으면 안 된다고?

☏ 치이즈 > 네.

☏ 진행자 > 그리고요.

☏ 치이즈 > 그래서 그게 충격이 돼서 그걸 제보 시작했고 그 이외에도 SNS에 화제가 되었던 건 이야기해주셨던 것처럼 포니테일 머리를 묶어서 하는 게 안 된다라거나 어떤 중학교에서는 머리가 자연적으로 곱슬이거나 갈색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파마를 했냐 또는 염색을 했냐라는 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학기 초에 이게 자연갈색이란 증명서를 가지고 와라, 이런 것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 진행자 > 머리 색이 자연적으로 갈색이 되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 치이즈 > 그러니까 부모의 서명을 받거나 사실 터무니가 없는 건데요.

☏ 진행자 > 저도 반곱슬인데.

☏ 치이즈 > 저도 반곱슬이에요.

☏ 진행자 >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반곱슬이었던 거 증명서 갖고 와라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 치이즈 >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곱슬이니까 이거 증명해올 거 갖고 와라,

☏ 진행자 > 사례가 또 있어요?

☏ 치이즈 > 그런 것 말고도 외투 입지 말라는 말도 되게 많고, 사실 커피색 스타킹이 살이 비치니까 야하니까 신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학교는 머리끈이 검은색이어야만 되고 화려한 장식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 진행자 > 아까 처음 사례해주셨던 것 있잖아요. 줄무늬 양말은 안 된다고 했다는 학생부장님이, 왜 줄무늬는 안 된다고 했는지 혹시 이유는 얘기했대요?

☏ 치이즈 > 그러니까 그냥 규칙상 우리 학교는 흰색이랑 검은색 양말만 되는데 줄무늬 양말은 안 된다,

☏ 진행자 > 그럴 때 흰색 검은색밖에 안 된다고. 그게 흑백논리인 거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 학교 규칙은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게 학칙 근거해서 규제하는 거예요, 뭐예요?

☏ 치이즈 > 학교마다 다른데요. 어떤 학교들은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용의 규제 내용을 학칙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성애 조장이라든가 야하다 이런 말은 사실은 교사 발언이라고 보면 되고

☏ 진행자 > 그건 교사의 주관적 생각인 거잖아요.

☏ 치이즈 > 예, 그런 주관적 생각인데 학생들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학교 규칙에서도 그렇게 인권침해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미 학교 규칙 자체가 학생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보다는 학생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모범적 학생의 행실이 되게 할 것인지 이런 위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통제하는 내용 위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복장이나 두발이든 규제 걸렸다고 치죠. 제재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 치이즈 > 네, 사실 많은 학교들에서 상벌점제를 둬서 그런 경우 벌점을 받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이제 그런 규제에 계속 걸릴 경우에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든가 학생회장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 진행자 > 한 번 걸려도?

☏ 치이즈 >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벌점이 쌓이거나 규제에 걸려서 학교에서 부정적 평판을 받게 되거나 이랬을 때 유무형의 불이익을 얻게 되죠.

☏ 진행자 >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했잖아요. 이런 규제와 제재가 학생 인권조례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텐데 이건 조사해보셨어요?

☏ 치이즈 > 네, 사실 학생인권조례 내용이랑 어긋나죠. 최근까지 해서 사실 그렇게 많은 곳이 제정된 건 아니고 전국 6개 제정되었고 서울 경기 전북 광주 그리고 최근 충남 제주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에는 학생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이런 것들 개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도 최근까지 복장은 학교 자율로 규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남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조례에서도 학교장 자율로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남아 있는 조례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조례가 사실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교육청이 철저히 모니터링하지 않거나 하는 이상 조례의 실효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청소년 입장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복장, 두발 규제하는 학교에 꼭 한 말씀 전하고 싶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 치이즈 >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그러면 염색은 어른 돼서 하면 되지 않느냐, 명찰 달고 다니라는데 명찰 달고 다니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매일 가는 학교에서 이제 예를 들면 치마 길이 정확히 재야 되니까 의자 위에 올라가라고 하거나 외투를 벗어보라고 안에 잘 입었는지 확인하려고 외투 벗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이 계속 매일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훑어보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고 존엄을 해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참으면 된다. 또는 사소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적이고 이 사회가 얼마나 학생 인권을 등한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0000님이 ‘저희 딸 중학교에서도 자연갈색 머리 부모 확인증 갖고 다녔네요’라고 문자 주셨는데 이런 학교가 정말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치이즈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치이즈 활동가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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