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원순 성추행' 인정에..진혜원 "사법부 돌격대 수준 전락"

이보배 입력 2021. 1. 1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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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진 검사는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히는 혐의없은 및 공소권없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 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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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인정 취지 판단에 대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평가했다.

진 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검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구성돼 있고, 궐석 재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관련 진 검사는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히는 혐의없은 및 공소권없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 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 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재판장)는 이날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공무원 A씨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시장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에는)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 검사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을 나치 돌격대원의 극우 테러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국가사회주의자들인 나치가 돌격대를 동원해 극우 테러를 벌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 "돌격대가 벌이는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는 전국민을 돌격대화해서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면서 "100년 전 남의 나라 범죄자들 일인 줄 알았는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단이라니"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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