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기윤 '본인이 수혜 입는 법안' 스스로 대표발의.."심각한 이해충돌"

이윤석 기자 입력 2021. 1. 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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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뉴스룸이 단독으로 추적한 내용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해충돌 소지가 큰 법안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 회사의 빚을 갚는데 주주인 아버지가 돈을 대줬다면, 현행법상 명백한 증여입니다.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선 이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만약 법이 통과되면 가족 회사를 이루고 있는 강 의원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됩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강기윤 의원이 두 달 전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주가 법인의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인 즉 가족이 얻는 이익은 증여 대상에서 빼자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가 자녀 회사 주주일 경우, 회사 빚을 갚기 위해 자기 돈을 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모두 증여세 납부 대상입니다.

만약 법이 바뀌면 강 의원과 가족 회사는 직접적 수혜 대상이 됩니다.

강 의원 부인과 아들은 일진단조 공동 최대주주입니다.

모기업은 강 의원이 공동 대표인 일진금속입니다.

두 기업 사이에는 이미 수십억 원대 금전 거래 등이 있었습니다.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회계사) : 만약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부의 증여라는 게 (회사를 통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세금 없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거죠.]

강 의원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며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이해충돌과 무관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 의원이 소속 상임위와 전혀 무관하게, 결국 강 의원 가족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또, 최근 강기윤 의원은 공원 같은 공익사업을 위한 땅은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은 조세 원칙에 따라,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강 의원이 갖고 있는 약 2100평의 땅은 곧, 공원이 만들어질 자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창원 사파정동 일대입니다.

곳곳에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가음정 근린공원' 사업에 수용될 땅이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토지주들과 보상 관련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곳이 지역구인 강기윤 의원은 공원 예정 부지에 땅 7036㎡, 약 2,100평을 소유 중입니다.

[창원시청 관계자 : (사파정동 152번지라든지?) 여기는 가음정공원이 맞네요. 생길 예정이고 아직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획은 있고 보상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강 의원은 석 달 전, 나중에 이 땅을 처분할 때 본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땅을 지자체에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됩니다.

이런 지적에 강 의원 측은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적 조치로 특별한 희생이 수반됨을 고려한 것"이라며 "과거 다른 의원들도 발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국회의원 본인이 곧바로 혜택을 입게 되는 법을 스스로 대표발의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남은경/경실련 정책국장 : 부당한 재산 증식이나 사적 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감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VJ : 안재신·남동근 / 영상디자인 : 유정배·김충현 / 인턴기자 :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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