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청와대와 감사원장의 갈등으로 9개월 동안 공석이던 감사원의 감사위원에 조은석 변호사(56·사진)가 임명됐다.
여권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조 변호사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함께 근무한 경력도 있어 ‘정치적 타협’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한 조은석 위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발령일자는 오는 18일이다. 최 감사원장이 조 위원을 임명 제청한 지 반나절 만에 승인한 것이다.
전남 장성 출신인 조 위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내고 2019년 퇴임했다. 그는 2014년 대검 형사부장일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해양경찰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주장해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후 해경 정장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원리원칙과 소신대로 지휘하는 등 냉철한 상황판단과 강직한 성품이 강점이라는 정평이 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점 때문에 조 위원을 우호적으로 보는 여권의 시선이 많다.
이후 청주지검장을 지낸 조 위원은 2015년 2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됐다. 2017년 2월 사법연수원장으로 부임한 최 감사원장과 5개월 동안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퇴임한 이준호 전 감사위원의 후임이다. 지난해 4월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 제청해달라고 감사원 측에 타진했으나, 최 원장이 김 전 차관의 ‘친여 성향’ 등을 이유로 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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