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단독] '베테랑' 산후도우미라더니..CCTV에 또 잡힌 신생아 학대

공민경 입력 2021. 6. 11. 21:41 수정 2021. 6. 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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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제보' 순서입니다.

한 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백일도 안 된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폭행하는 모습이 집안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경력 3년에 심화교육까지 받은 베테랑이라면서 중개업체가 추천한 도우미였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무릎에 눕힌 신생아를 목도 받치지 않고 흔들자, 아기의 머리가 양 옆으로 심하게 꺾입니다.

사흘 뒤엔 엎드린 아기가 들썩일 정도로 등을 때립니다.

아기의 허벅지를 내려치더니, 내던지듯이 소파에 눕힙니다.

계속 울자 이번에는 아기의 발을 깨물기까지 했습니다.

생후 백일도 안된 신생아를 학대하는 정황이 집안 CCTV에 잡힌 겁니다.

정밀 검사 결과, 의사는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아동 엄마 :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에요. 목도 못 가누는 애를…. 일부러 머리를 흔든다는 거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인력 중개 업체는 이 산후도우미의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이용자 평점도 90점이 넘는다며 심화교육을 수료했다고 추천했습니다.

부모는 이 말을 믿고, 한 달에 250만 원을 냈습니다.

[피해 아동 엄마 : "본인이 어디 가면 VIP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한다. 본인이 굉장히 베테랑이고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걸 강조했죠."]

산후도우미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과했고, 인력 중개 업체는 이 도우미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60시간만 교육받으면 누구나 산후도우미가 될 수 있는데, 재교육은 해마다 8시간에 불과합니다.

[박명숙/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대부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산후도우미를) 하실 거 아니에요, 40대든 50대든. 본인이 경험했던 양육방식으로 지금의 기준을 대면 다 아동학대나 방임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서 신고를 접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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