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없는 방역"..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정부 상대 손배소

추하영 2021. 1. 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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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 350여 명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1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금껏 정부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라왔지만, 형평성과 일관성 없는 방역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았다"며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연합회는 "술은 되고 커피는 안 되고, 같은 카페라도 끓인 음식을 만들면 되는 등 자의적 차별로 인해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했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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