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씨, 정권 말인데 적당히 종결하시죠"..'조정 권유' 판사 논란

정한결 기자 입력 2021. 4.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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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정권말기'를 거론하며 조정을 권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2일 오후 문씨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에서 "문씨 관련 다른 사건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도 끝나갈 무렵인데 적당히 조정을 통해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나"고 조정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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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정권말기'를 거론하며 조정을 권유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정치적인 내용을 근거로 조정을 권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2일 오후 문씨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에서 "문씨 관련 다른 사건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도 끝나갈 무렵인데 적당히 조정을 통해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나"고 조정을 권유했다.

이어 "(합의를 통해) 문씨의 좀 다친 마음을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심 전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문씨 측 대리인은 "이번 사건의 경우 심 전 의원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다른 사건의 경우 문씨의 (합의 관련) 의중을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일부에서는 재판부가 조정을 권하면서 '정권 말기'를 언급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말한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져야할 법원이 굳이 문씨 개인이 낸 손배소를 아버지인 문 대통령의 정권과 연결할 필요가 없어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니고 실언이라고 본다"면서 "조정 권유는 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내용을 근거로 권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어떤 의중을 갖고 발언을 했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문씨를 어르고 달래려고 하는 이야기 같다"고 덧붙였다. 문씨 측 대리인도 재판이 끝난 뒤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건지 잘 모르겠다"면서 "이전에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갈등 봉합을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주장도 있다.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종민 변호사는 "법원까지 가는 것은 최후의 수단인데, 최대한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측이 동의함에 따라 오는 6월로 예정된 4차 변론기일에서는 당시 문씨의 채용을 담당한 인사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문씨 측은 2018년 심 전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해 한 대학 교수 임용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심 전 의원은 2017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당시 제출한 응시원서의 필적감정 결과 위조 작성 가능성이 높다"며 "당시 제출한 자료에 날짜 가필, 서명 위조 등이 있었다면 권력 실세의 지시를 통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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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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