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황운하, 의원직 지킬까..당선무효소송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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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황 의원의 겸직 논란이 불거지자 경쟁 후보였던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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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면직 거절
뒤늦게 조건부 면직..경쟁 후보, 소송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21대 국회 개원 하루 전인 2019년 5월29일까지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국회법 29조는 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아닌 다른 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한다.
황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기 전 지난해 1월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황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비위 관련 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금하고 있는 탓이다.
황 의원의 겸직 논란이 불거지자 경쟁 후보였던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이후 경찰청은 국회 개원 하루 전 황 의원을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했다. 선거개입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치였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황 의원 측은 '소속기관 장에 사직원이 접수되면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는 공직선거법 53조 4항을 근거로 들며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징계 등이 진행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직원이 곧바로 수리될 수 없다고 맞섰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만약 재판부가 황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 의원직을 지킬 수 있다. 반면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황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334일 만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첩보를 작성하고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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