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평균 9억 돌파..고가주택 기준 상향?

박성환 입력 2021. 3.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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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9억382만원
중개수수료 부담 증가.."고가주택 기준 현실화 필요"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1.03.0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서울의 아파트값 평균이 처음으로 9억원을 넘어서면서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한다.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면 세금 부담이 강화되고, 대출금도 제한된다.

특히 9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율도 3.3%로 높아진다. 또 지난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대출 규제를 강화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40%에서 20%로 낮췄다.

하지만 민간 통계뿐만 아니라 정부 공식 통계에서도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이 2008년 6월 이후 1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9억원 초과 주택이 대폭 늘었지만, 고가주택 기준이 13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일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0.89% 상승했다. 상승폭은 1월(0.79%) 대비 0.1%p 높았다. 서울은 0.51%로 1월 대비 0.11%p 확대됐다. 서울은 노원구(0.86%)와 도봉구(0.81%) 등 외곽 지역 상승세가 높았다.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382만원으로 집계됐다. 민간에 이어 정부 통계에서도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을 처음 넘어선 것이다. 민간 통계에서는 이미 2년 전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9억원을 넘었다. 부동산114와 KB부동산은 각각 지난 2019년 7월과 지난해 3월에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9억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총 66만3291가구로, 전체의 51.9%에 달한다. 서울에서 9억원 이상 초과 아파트 비중은 2017년 21.9%, 2018년 31.2%, 2019년 37.2%, 2020년 49.6% 등으로 2017년 이후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에 있던 중저가 아파트가 급등하면서 서울에서 9억원 이하에 해당 되는 물건을 찾기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1.17% 오르며, 1월 상승률 0.80%보다 변동폭이 확대됐다. 전국 상승률은 0.89%로 집계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고가 주택 기준인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 점도 정부로서는 고민거리다. 집값 급등으로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국토교통부는 시세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0.65%(최대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로 책정돼 있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은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했다. 이 기준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최대 900만원을 내야 하는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낮아진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 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권익위의 권고안들을 토대로 오는 7월까지 개편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일각에선 고가주택 기준을 높이면 기준보다 낮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쉬워져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최근의 집값 급등과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에선 소비자들의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부동산시장의 중론이다.

또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강북 지역으로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최근 물가 인상과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해 고가주택 기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9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진 상황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들이 고가주택에 포함되고 있다"며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현행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하면 대출 제한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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