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고 재심 청구 기회를 주기 위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피해 73년만에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수정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 보상’ 이다. 4·3 특별법은 지난 2000년 제정됐지만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들은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을 강구하고,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지원 방안을 조속히 준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4·3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 등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4명의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토록 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1만4000여명에 달하는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오는 2022년부터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약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벌어진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와 정부군 토벌대 간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약 3만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을 말한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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