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줄까요' 물었더니 "그럼 들고가냐"..편의점 난동

옥성구 입력 2021. 4.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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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담아"라며 반말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종업원에게 빵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반말로 "담아"라고 말하고 이에 항의하는 종업원에게 계산 중이던 빵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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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항의하자 빵던진 폭행 혐의
아내는 "반말할 수도 있지" 항의
친구는 밀치며 손바닥으로 때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편의점에서 "담아"라며 반말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종업원에게 빵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44)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반말로 "담아"라고 말하고 이에 항의하는 종업원에게 계산 중이던 빵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종업원이 봉투가 필요한지 묻자 "그럼 들고 가냐?"라고 말하고 종업원이 '봉투가 필요하면 줄테니 반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카운터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욕설을 하며 빵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친구인 B씨는 당시 A씨의 아내가 종업원에게 "반말을 할 수도 있지 않냐"라며 언쟁을 하는 것을 보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밀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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