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공개'..무죄였다 유죄로, 왜?
[뉴스데스크] ◀ 앵커 ▶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단체의 대표, 명예 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선 무죄가 나왔었는데, 2심에서 유죄로 뒤집 혔습니다.
앞서 비슷한 성격의 다른 단체에는 무죄가 선고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가 뭔지,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배드파더 앤 마더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엄마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사이트입니다.
'양육비 해결 모임'이라는 조직의 강민서 대표가 운영해왔습니다.
2년 전 강 대표는 한 남성의 얼굴과 이름, 출신지 등과 함께 '파렴치한'이라는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이 남성은 공개된 정보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어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강 대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게시한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강 대표가 알긴 어려웠고, 분노 등 사적인 감정은 없어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강민서/양육비해결모임 대표(작년)] "왜 양육비 문제가 이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는지… 그 집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러자 항소 뒤 2심에 나선 검찰은 기존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외에,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해도 공개적으로 명예를 떨어뜨린 거라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오늘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무죄지만, "강 대표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개인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훈/변호사]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표현 내용이라든지 방법 등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원색적이어서 공개 대상자의 불이익이 공공의 이익에 비해서 과도하게 크다고…"
반면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사이트의 원조 격인 '배드파더스'는 "개인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적 활동"이라며 지난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공개했더라도 처벌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놓고, 두 달 전 헌법재판소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 취재 : 김동세 / 영상 편집 :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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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기자 (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0502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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