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격 인상후 파격할인 '꼼수'..오픈마켓, 비양심 셀러 철퇴
차민영 입력 2021. 01. 11. 13:35기사 도구 모음
오픈마켓들이 부당 가격을 통해 폭리를 취하거나 낚시성 할인 꼼수를 남발하는 비양심 개인 판매자(셀러)에 철퇴를 가한다.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앞두고 정상가를 임시로 올려 할인 폭이 큰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낚시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월간 십일절' 등 셀러 참여 대규모 행사 진행 시 상품 등록 단계부터 셀러의 판매가 인상을 막는 것으로 구축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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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오픈마켓들이 부당 가격을 통해 폭리를 취하거나 낚시성 할인 꼼수를 남발하는 비양심 개인 판매자(셀러)에 철퇴를 가한다.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앞두고 정상가를 임시로 올려 할인 폭이 큰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낚시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다음달 1일부터 판매자 회원 약관 변경을 통해 부당한 상품 판매가를 책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체적 수치 기준은 없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10~100배 등 일반 상식 수준에서 벗어나는 가격을 매길 경우 소비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차단한다.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 당시 일부 판매자가 마스크 가격을 최대 12배까지 올려 판매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주문을 받은 뒤 품절됐다며 배송을 취소한 뒤 다시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얌체 상인들도 대거 등장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마스크 관련 불만 사항만 1월 28~29일 이틀간 60여건에 달했다.
11번가도 이르면 올 하반기 특정 프로모션 직전 셀러의 판매가 꼼수 인상을 방지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8000원에 판매하던 제품을 정상가 1만원에 책정해 놓고 20% 할인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월간 십일절' 등 셀러 참여 대규모 행사 진행 시 상품 등록 단계부터 셀러의 판매가 인상을 막는 것으로 구축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카테고리별 상품기획자(MD)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잡아내고 있다.
오픈마켓들이 적극적으로 셀러 제재에 나서는 것은 이커머스 시장 성장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는 사회적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1월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5조631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2%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0조2598억원으로 21.9% 늘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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