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진안군, 오늘부터 접수

한훈 2021. 1. 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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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진안군은 11일 "오늘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과 매출액 4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업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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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제공) photo@newsis.com

[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진안군은 11일 "오늘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과 매출액 4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업주이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는 영업이 금지되는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을, 영업제한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및 포장·배달만 한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면적 당 인원 제한과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단순한 방역수칙 변경은 영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외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면서 2019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가능하고, 신청 시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통장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상자에게 신청인계좌로 직접 해당금액을 입금한다. 세부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또는 전북 콜센터 (1588-0700)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정부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혜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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