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제도 변화 및 시스템 설계와 공매도 재개

입력 2021. 1.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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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공매도 금지 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많다.

한 편에서는 주가가 충분히 올랐으니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 편에서는 공매도를 재개하기 전에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시스템과 제도가 국내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

둘째, 현행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는 증거금없이 가능한 점은 제도로 보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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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공매도 금지 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많다. 한 편에서는 주가가 충분히 올랐으니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 편에서는 공매도를 재개하기 전에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매도 재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가 최근 금지 연장으로 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들은 왜 공매도를 두려워할까?

일부 공매도 종목에서 가격이 폭등하면 공매도를 한 주체는 많은 손실을 입게 된다. 반면 공매도는 가격을 계속해서 내리기 때문에 펀드멘털과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가격 발견의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 전체 국내 주식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서 빠른 속도로 상승해 과열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1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등을 놓고 보면 버블은 아니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시스템과 제도가 국내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 공매도 시스템은 2결제일을 이용한다.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가 가능한 형태로 바뀌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이틀 안에 결제를 하면 문제가 없다. 사실 미국에는 없는 제도다. 미국과 캐나다는 주식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서도 결제일이 같다. 세계가 24시간 돌아가는 금융시장에서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결제일이 같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시스템, 기술, 집단지성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둘째, 현행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는 증거금없이 가능한 점은 제도로 보완이 가능하다. 즉 증거금 등 일정 부분 자격을 부여해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형평성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격 요건을 갖추는 개인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슈퍼 개미에 가깝다. 따라서 현행 공매도 제도는 오히려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되, 개인의 비중은 여전히 작게 갖고 가면서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공매도는 상환 기간이 없지만 미국의 공매도는 상환기간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매도 상환 기간은 내국인 2개월, 외국인은 1년이다. 여기에 주식을 빌려준 기관과 협의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인 국내 증시 공매도 거래중 6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게 되며,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목들이 공매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개인투자자들은 알고 있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시장조성자제도 때문이다. 총액으로 시장조성자제도를 줄인다고 하지만, 2020년 시장조성 종목은 코스피 666종목, 코스닥 173종목 등 총 839종목에 달한다. 그러나 기관들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 개인투자자도 공매도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종목을 줄이거나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후 처리도 제도화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자주 목격하지만 거의 적발이 안되거나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불법공매도의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도입됐다. 하지만 수위가 낮은 편이다. 미국은 불법공매도의 경우 최고 20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시장교란의 역할을 하는 착오나 실수 등으로 인한 부분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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