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정보 유출 논란에 檢 소환 불응.. 남인순 비판 고조

구승은,박재현 2021. 1. 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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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에 성추행 피소 가능성을 전달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사진) 의원은 그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실관계 소명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관련자들의 통화·메시지 내용과 진술을 묶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의 유출 과정을 어렵게 복원할 수밖에 없었다.

남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을 두고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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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렌식 조사로 유출 경로 특정
'여성계 대모' 부적절한 처신 논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에 성추행 피소 가능성을 전달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사진) 의원은 그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실관계 소명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관련자들의 통화·메시지 내용과 진술을 묶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의 유출 과정을 어렵게 복원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사법처리는 피했지만 남 의원의 성폭력 피해자 정보 누설행위와 수사기관 조사 불응을 둘러싼 비판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3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 의원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로부터 소환을 통보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서면조사를 시도했지만 남 의원은 이때에도 소극적인 태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밝히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남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박 시장에 대한 피소 사실을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했었다.

검찰은 다양한 포렌식 조사로 유출 경로를 특정한 뒤 남 의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했다. 다만 적용할 만한 혐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우선 거론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서 남 의원에게 적용할 수 없었다. 수사 결과 남 의원은 개인적으로 알던 시민단체 관계자를 통해 사적으로 해당 정보를 취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법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남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유출 경로에 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 역시 공무원이 아니라서 처벌을 피했다.

사법처리 없이 검찰 수사가 끝났지만 남 의원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여성계 대모’로 불릴 정도로 여성단체에서 오래 활동했고, 그 이력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가 벌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진짜 메신저’가 침묵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권력기관에서 의도를 갖고 유출한 것처럼 보도가 나왔을 때 남 의원을 포함한 여성단체 출신 의원들이 함구했다”며 “책임 있는 대응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을 두고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남 의원은 지난해 8월 야당 의원들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는 “불응한 의원들을 강제 수사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공식 결과가 아니다” “팩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승은 박재현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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