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정비소로!' 견인기사의 폭행..겁에 질린 고객
<앵커>
사설 견인차 기사가 교통사고를 처리하러 나온 보험회사 직원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고객의 요청으로 차량 견인을 막았다는 것이 폭행 이유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한 견인차 기사가 보험사 직원을 마구 때립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사 직원을 불렀던 고객은 차 안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합니다.
[보험사 고객 (112 신고) : 빨리 와주세요! 빨리! 혼자 난리예요 저 사람이. 빨리 와주세요!]
폭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곳에 오기까지 10여 분가량 동안 계속됐습니다.
피해자 33살 김 모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보험사 사고 조사요원으로, 그제(17일) 오전 11시 반쯤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사설 견인차 기사가 사고 차량 견인하려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김 모 씨/보험사 사고조사 요원 : ○○화재 쪽에다가 맡기겠다 하셔서 저희가 안내된 상황인데 사설 견인차는 자기네들 원하는 공장으로 가자고….]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과 10km 떨어진 곳에서 역시 사고 차량 견인 문제로 보험사 직원이 폭행당한 것입니다.
이들 견인차 기사들은 거래하는 정비소로 사고 차량을 끌고 가면 견인비 말고도 사례금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반복되는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견인비 부당 청구나 정비소와의 유착관계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내겐 뭐가 더 유리할까?
- 이정수,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며 층간소음-자리 뺏기 논란 사과 “생각이 짧았다”
- 박지성, '행정가'로 K리그 전북 입성…“곧 공식 발표”
- 아이린, '갑질 논란' 딛고 활동 재개?…스크린 주연작 2월 개봉
- '목줄 빙빙' 학대에도…주인한테 돌아간 이유
- 박범계 아들, 초등 때 대치동 세대주…朴 “위장전입 아냐”
- 원칙대로라면 이재용이 받았어야 할 형량
- “갑자기 침대 흔들렸다” 오늘 새벽 잇따른 지진 제보
- “버틸 힘 없다” 불 밝힌 업주들…'점등 시위' 이어져
- 트럼프 '셀프 환송'?…'폭력 선동 혐의' 기소 만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