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를리 없다, 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분노한 23만명↑ 동의
이지희 입력 2021. 01. 14. 23:18 수정 2021. 01. 14. 23:21기사 도구 모음
정인이 양부 안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달 4일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열흘만인 14일 오후 11시 기준 2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어 "(안씨가)부인에게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는 메시지를 속시원하게 털어 놓더라"며 본인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남편 안씨 "공모한 적 없다"
정인이 양부 안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달 4일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열흘만인 14일 오후 11시 기준 2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0만명이 넘으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 해야하는 조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가 없다"며 "정말로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씨가)부인에게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는 메시지를 속시원하게 털어 놓더라"며 본인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첫 재판에서 아내 장씨의 혐의를 기존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안씨의 경우 기소 당시 적용했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
안씨 측은 전날 재판에서 "아이에 대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아내가 아이를 자기 방식대로 잘 양육할 거라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역시 "안씨는 장씨의 폭행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안씨는 재판 당일 시위하는 시민들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일찍 법정에 도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더욱 비난을 받았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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